[편집국에서] 천천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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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천천히 가자

  • 승인 2020-08-03 15:57
  • 수정 2020-08-04 15:19
  • 신문게재 2020-08-04 18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김성현
최근 정부가 6·17 대책을 비롯해 쉴 틈 없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주택시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엄청난 변화에 민심 또한 흔들리고 있다. 최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대통령 파면'이 오를 정도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실수요자의 목을 조른다는 반응이 많다. 여러 규제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의 여파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의 민심도 들끓는다. '남들보다 못 쓰고 안 써서 주택을 하나 더 마련한 것이 죄가 돼 버렸다'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한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임대차 3법 항의 집회가 연이어 열릴 정도다.

여기에 제도에 불만을 가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가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등에선 전세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리거나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에서도 서서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 안정화,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지만 신기하게도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집값이 거침없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이 있는 대책을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정책의 완성을 위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기에 시장 혼란,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 상황 고려, 의견수렴 절차 등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성급함이 화를 부른다' 하지 않았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가자.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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