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 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개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 쇼핑몰만 일부지만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나머지 14개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시 표시하지 않았다.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780개의 제품 중 5679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 했으나,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제품은 1만3120개 중 1541개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가격표시에 실시요령에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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