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 공무원연고 관계 이용해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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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들, 공무원연고 관계 이용해 '영업금지'

특허청,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식재산 심사·심판'서비스 도입
국민 참여 심판 활성화, 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 체결 등 14개 세부 추진과제

  • 승인 2020-07-30 16:12
  • 수정 2021-05-04 08:52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특허청 사진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와의 간담회가 지난 6월 11일 변리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특허청 제공)

 

앞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은 민원인(직무관련자)에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추천·소개 행위를 할 수 없고, 변리사(심사·심판 사건 담당)들도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심판 사건에 대해 일반국민의 참관을 확대하고, 기술전문가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심판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업무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분야를 비롯해 인프라 개선분야, 소통·협력분야 등 3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지식재산 심사·심판분야 청렴도 제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6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제도 개선'에서는 변리사법을 개정해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특허청 직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고객들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특허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인프라 개선'으로는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 없이 영상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면담시스템 면담을 확대하고,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 정책제언 등 역할을 수행해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통·협력'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심판사건에 대해 일반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 확대, 전문 심리위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행정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의 초석"이라며, "이번 대책을 디딤돌로, 지식재산(IP) 업계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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