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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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종자 품질인증제도·수입신고제 신설
보수교육 의무화… 주요 위반자 처벌 강화

  • 승인 2020-07-29 11:4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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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품종 종자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종자 바이러스 감염 차단과 이를 보완한 품질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외국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시 품종 정보 신고 의무화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우선,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하고,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주요 작물·과수의 종자 수입 시 신고도 의무화 된다.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종자관리사의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고 종자·육묘업자가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종자업 미등록 등의 위반사항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높였다.

 

농작물 바이러스의 경우 진딧물아나 종자를 통해 감염돼 박멸이 쉽지 않고 치료제가 없어 농지 주변을 정화하고 지속적인 검사로 감염농작물만 솎아내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완전 박멸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로 바이러스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축산식품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2년 12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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