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형태를 모방하거나 아이디어를 탈취당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한 접수 건수가 200건을 넘었다.
지난 2017년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2년 6개월 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200호를 넘어섰다.
특허청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개소 이후 신고 건수가 2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반기 접수건(60건)이 지난해 전체 접수건(66건)에 육박(약 91%)하는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신고인의 83%로 집계됐다.
주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상품형태모방으로 신고된 건수가 전체의 39%(86건)로 가장 많으며, 아이디어탈취(56건, 26%), 상품·영업 주체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55건, 25%) 순으로 집계됐다.
최대순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코로나 19에도 신고가 증가한 이유에는 비대면 소비에 따른 온라인거래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위반행위 파악의 용이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타인이 공들여 개발한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부정경쟁행위는 적극 대응하고 처리기간에도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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