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들이 바닥면적, 층수 등과 관계없이 해체공사 감리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건축사들은 건축사의 ‘감리대가’ 기준을 적용해 최소 금액을 적용·제시한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체공사 허가제 시행으로 허가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가 의무화되면서,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은 해당 자치단체가 수행한다. 대전의 경우 자치구가 대전에 있는 업체 한곳을 선정하면, 조합은 해당 업체와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만, 비용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업체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치구가 정해준 업체와 무조건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 협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용문 1·2·3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감리대가 기준 요율표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제시하지만,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자치구가 선정한 업체와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리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역 감리업체들이 바닥면적, 층수 등과 관계없이 해체공사 감리비용이 모두 똑같다"며 "여러 업체에 일일이 문의를 해봐도 같은 금액이다.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감리업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해체공사 감리업체 관계자는 "건축사의 감리대가 기준을 적용한 최소 금액을 산정해 오히려 더 저렴하게 금액을 제시했다"며 "기준을 명확히 적용한다면 2~3배 이상 받는 경우도 생긴다. 담합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사업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 비용을 정하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 다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담합 움직임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양한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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