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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천막, 단상, 놀이 시설 등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면적의 약 63%가 임야로 OECD 가입 국가 중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은 나라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영국, 독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조림성공국가로 꼽히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내년 서울에서 산림분야 최대 행사인 '제 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다 '세계산림총회'는 전세계 190여개 국가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학계, 비정부기구(NGO) 등 각계 산림분야 종사자들이 한데 모이는 '산림올림픽'이다.
매 6년마다 열린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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