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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교직원간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및 예방 사례집'을 마련해 본청·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장마철 기후요인 등에 따른 교직원들의 스트레스 증가로 직원 간 갈등과 갑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사례집 안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배포된 사례집에는 10가지 갑질 주요유형을 비롯해 교육현장에서 제기한 갑질 관행 사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갑질 사례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도 담겨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사실관계 조사, 조사결과 행위자 처분과 피해자 격리 등 보호조치 방안 등 이전 자료에서 담기지 못했던 예방조치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담았다.
세종시 교육청은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교육현장의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 청렴 정책과 연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갑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갑질 사례 전파를 통해 소속 직원들 상호 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돼 1주년을 넘어섰다. 이 법은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개정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최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45.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9.6%), 부당 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등이 많았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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