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법률센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지난 24일 대덕구청에서 공익법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지역 사회 문제 공동해결 컨퍼런스 등 공익법률사업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맺어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익법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종학 충남대 법률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대덕구 주민들이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이 진정될 경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에서 제기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컨퍼런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는 충청권 최초의 국립종합대학으로 지난 1952년 문리과대학·농과대학·공과대학 3개 단과대학으로 개교했다.
지난 2000년 특허법무대학원, 2009년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신설했다.
지난 2004년에는 지역에서 유일한 자연사박물관을, 2006년에는 국제교류관 및 언어교육원을 개관했으며, 2016년 체육진흥원을 신설했다.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한국기술원과 함께 유성구 궁대일대에 들어서는 스타트업파크와 충남대내에 조성되는 기술창업공간 '팁스(TIPS)타운'을 통해 4차산업특별시 조성에도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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