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행정수도 개헌없이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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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행정수도 개헌없이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법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

  • 승인 2020-07-23 14:09
  • 수정 2021-05-02 12:4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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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23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개헌 없이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도시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미래통합당 위헌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위헌 논란에 휩싸여 왔다.



특히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이후, 국회는 의료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송 씨 등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2004년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 '전 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법개정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 때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헌재로부터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판단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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