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효과 검증 안 된 지방분해시술, 충분한 설명없었다면 시술비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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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효과 검증 안 된 지방분해시술, 충분한 설명없었다면 시술비 환급해야"

"소비자 미용성형시술 선택권 충분히 보장했어야" 판결

  • 승인 2020-07-23 14:15
  • 수정 2020-07-23 16:15
  • 신문게재 2020-07-24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한국소비자원
# L 씨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를 위해 서울 소재 A 의원에 내원해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L 씨는 A 의원에 효과가 없었으니 시술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효과 검증이 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L 씨의 사례와 관련해 A 의원 의사가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보고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 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L 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했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 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돼있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볼 때 A 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 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A 의원 의사는 L 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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