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양동 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점수)는 지난 21일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았다.
가양동 5구역 재건축 사업은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에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86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