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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협 예탁금 비과세 등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특례 적용 기한이 2년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에 일몰 도래하는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
우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조합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또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축산용 기자재 39종(사료통·사료 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목초액 등)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지속과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부담을 낮춘다.
그 밖에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농업승계 지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촌 정착 지원), 축사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축산업 구조조정)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유지된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하에서는 660㎥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내달 20일 차관회의, 다음 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관기관 등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부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식품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2년 12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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