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일부가 민간을 위한 공원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 |
(상) 방치된 공원 현장 가보니
(중) 재원마련 문제점
(하) 공원조성 방향은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공원 지정 후 장기간 방치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일몰제를 대비해 도시공원 26곳 중 21곳의 부지 매입 등 방법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토지 보상 비용만 약 39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부지 매입 후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공론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공원 조성 및 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기획-일몰제 이후 대전 도시공원을 진단하다]
(상) 방치된 공원 현장 가보니
대전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 해당하는 26곳의 공원 중 21곳을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12곳(행평·사정·대사·호동·길치·복용·오정·판암·세천·월평(갈마)·목상·매봉공원)의 공원은 시가 재정을 투입해 민간 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3곳(월평(정림)·용전·문화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민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6곳(식장산·장동·상소·명암·중촌·뿌리공원)은 대전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조성 중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총 3972억 원(시 녹지기금 2582억 원, 지방채 139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사유지 305만㎡에 대해 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15일 기준 약 75%의 토지보상이 완료됐다.
공원으로 유지되는 21곳을 제외하고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곳은 보문산성·계족산성·도안·복수·신상공원 등 5곳이다. 이곳은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목상공원 모습 |
기자가 현장을 찾아 그 실태를 살펴봤다. 지난 22일 오후 7시께 대덕구에 위치한 목상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느낀 것은 당혹감이었다. 평소 알고 있던 도시공원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거리가 있어 보였다. 시민들이 이 도시공원을 방문해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넓은 밭이나 논처럼 보이기도 했다. 공원 안쪽에는 밭 경작을 하고 있는 시민이 보였다. 군데군데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고, 재배를 위한 의자나 천막, 작은 컨테이너 등이 있기도 했다.
가장 공원답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인적이 드물다는 점이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어 직접 걸어보니,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이나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공원 인근 조성된 도로에 차들만 쌩쌩 달릴 뿐이었다. 그저 이름만 '공원'이었던 셈이다.
월평공원 입구에 게시된 현수막. |
이날 월평공원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곳에 산책은 자주 나오는데, 저쪽(밭이 있는 곳)으로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며 "밭이 있다 보니 괜히 들어가 훼손할 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해당 위치는 공원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일부 부지들에 대해서는 농작물로 사용되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다. 토지 매입이 완료된 곳들은 사유지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아직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곳에 대해선 요청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에서도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 하지 않기 위해 토지 매입에 나서는 만큼,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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