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선 교수 |
7월 8일 서울서부지법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장기간 JTBC 손석희 사장을 협박하고 방송사 일자리와 2억4천만 원의 재물을 얻으려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풍문으로 들은 사실을 직접 확인 취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 사장을 괴롭혔다고 판시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손석희 공갈미수' 프리랜서 기자 김웅 법정구속"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그리고 법정 공판에 출석하는 김 기자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 기자는 경향신문과 KBS 보도국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다.
7월 17일 서울북부지법은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법정구속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법원 재판장이 부적절한 식사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판결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종창 씨는 조선일보 사회부, 월간조선 등에서 기자로 일하다 퇴사 후 유튜브 방송을 운영해 왔다. 월간조선에 재직하던 2005년 우 전 기자는 동아일보의 월간 '신동아' 10월호 게재 기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우종창 씨 구속 소식을 다룬 언론보도는 천차만별이다. 제목부터 다르다. 어떤 언론들은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우종창 구속'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들은 '조국 명예훼손'한 우씨가 구속됐다고 했고, 일부 언론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구속'이라고 보도했다.
우 씨를 지칭하는 용어도 제각각이다. 대부분 '보수 유투버'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언론은 '우종창 전 기자' 혹은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이라고 묘사했다. 법원 재판부는 유튜버인 우 씨를 '언론인'이라고 보았지만, 언론사들은 우 씨를 '유튜버 우종창'이라고 표현했다. 아마 유튜버는 언론인이 아니라는 시각도 배어 있을 것이다.
우 전 기자 구속 사건에서 언론사 간 보도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사진사용에서 나타났다. 구속 당사자는 우 씨인데 정작 기사에 덧붙인 사진은 조국 전 수석의 것이었다. 여러 언론사가 그랬다. 우 전 기자의 사진을 구하기가 어려워서였을까? 그렇지 않다. 한국의 시사 월간지 시장에서 월간조선과 신동아는 핵심축을 형성했다. 우 전 기자의 기사를 평가하는 시민들의 관점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언론인으로서 그의 족적은 뚜렷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직후 헌법재판관 8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유튜브 활동도 왕성하게 전개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3여만 명에 이른다. 그는 여전히 공적 인물이고 그의 사진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럼에도 구속된 그를 제치고 다수 언론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조국 전 수석의 사진을 기사에 붙였다. 조 전 수석을 밉게 본 언론이 이참에 한 번 더 그를 욕보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우 전 기자보다 조 전 수석을 내세우는 것이 기사 클릭과 광고수익을 확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지 모른다. 어느 쪽이었건 정통의 저널리즘에 어긋난다.
언론을 통해 독자들은 사안의 본질, 진실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 얻어들은 뜬소문이나 제보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고 언론인 양 옮겨 쓰는 것은 언론의 취재 본령이 아니다. 편파와 편향, 혐오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유튜버들의 영상정보와 언론의 뉴스 정보가 다르지 않다면 굳이 언론 독자로 머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독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 독자를 소멸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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