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1년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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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1년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신청하세요"

14개 사업자 시설·장비 구축 96억원 지원
다음달 12일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접수

  • 승인 2020-07-21 17:13
  • 수정 2021-05-11 21:41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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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개념도. /농식품부 제공

국민 생활패턴의 변화로 식품 소재와 반가공산업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이들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14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총 98억의 국고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식품소재는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다. 식자재형·농축형·분말형·추출형·첨가물 소재형 등 5종류로 나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로 즉석섭취·신선편의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식품소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대상자에서 대기업과 일부 법인은 제외된다.  농협·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 제외 대상이다. 식품기업으로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성실하게 기업을 꾸려온 중소기업을 우선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선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은 신축 허용 등을 우대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식품소재와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국고 29억 4000만 원)으로 14곳 내외의 사업자를 선정해 7억 원씩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국고에서 30%, 지방비에서 30%가 지원되며 본인 자부담 40%만 투자하면 된다. 


사업에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을 오는 8월 12일까지 해당 기초 지자체에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광역 지자체 자체평가와 사업자 선정위원회 서면평가·현장확인·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소재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축산식품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2년 12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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