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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전 국회 기능을 일부 이전하는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 지지를 얻어 개헌으로 완성하는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난망한 개헌논의 교착을 핑계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노력에 팔짱을 끼고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6년 전 헌재 관습법 판결 족쇄 때문에 사실상 개헌이 없이는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해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 여야 합의 등을 통해 헌법이 아닌 행복도시법 개정만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지만, 이미 헌재 판단이 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헌은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다 수도조항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와 토지공개념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의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여야가 통 큰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2022년 차기 대선이 1년 7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16년 만에 또 다시 부는 여권발 행정수도 완성 동력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
개헌 전이라도 세종시에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종시의 헌법지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위상 제고를 위해선 세종의사당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민주당은 이미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사무처 용역을 통해 정부청사와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50만㎡를 최적 부지로 꼽기도 했다. 무엇보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 시스템에서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경우 자연스레 우리나라 입법 기능의 중심이 충청권으로 옮아올 수 밖에 없다. 세종시에 소재 한 정부부처와의 협업도 증진되면서 국정 비효율 개선도 기대된다.
이럴 경우 자연스레 청와대 세종집무실과 미이전 부처 이전이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나아가 개헌을 통한 청와대 국회 완전이전 목소리도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 또 다시 개헌논의가 불이 붙게 되면 충청권으로선 2년 전 개헌정국 학습효과를 거친 만큼 대응전략을 짜여 한다는 지적이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방법으론 두 가지안이 거론된다.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하거나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법률위임론 등이 거론된다. 지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후자 방식이 포함됐는데 개헌안 자체가 폐기되면서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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