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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사진 왼쪽 두번째)은 2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남준우 대표(사진 왼쪽 세번째)로부터 조선소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
보세공장 반입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조선업체들은 대형설비인 해양플랜트가 100% 완성되기 전 수출돼 현장에서 마무리되지만, 마무리 공정에 사용될 부품이 보세공장 원재료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제조가공 수출 신고와 환급 절차 등의 불편을 호소해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보세공장에서 추가 보세작업이 필요한 원재료 반입 허용과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 적재 연료유의 보세공장 반입 대상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조선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100% 완성되기 전 수출된 뒤 현장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수출 이후 마무리 공정에 사용될 부품생산 재료 등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들은 마무리 공정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뒤 제조 가공 후 수출신고를 거쳐야 했고 관세 등 세금도 납부 및 환급 등의 절차도 필요했기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 적재 연료유의 환급 등의 규제도 완화됐다.
조선업계는 수리 선박 적재 연료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선업계는 수리조선업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6월 발표된 카타르발 대규모 LNG운반선 수주로 조선업계가 침체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업계 요구를 전면 재검토해 취한 이같은 조치가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재료 등을 보세공장 반입절차 없이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입항 전 사용신고를 보세공장 관할 세관에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한편,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관세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관세 부과와 감면, 징수는 물론 원산지제도 관리,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를 단속하는 등 관세제도 전반을 관장한다.
세관 현장에서 세과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과, 관세범과 무역사범을 수사하고 압수물품의 보관, 수출입물품의 통관,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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