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만 40세 이상 직원들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진행한다.
세대교체와 인력 구조와 맞물린 금융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인병 휴직자에게도 한시적으로 특별퇴직 신청이 허용된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197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인병 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에게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4년 하반기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92명, 임금피크 특별퇴직으로 277명이 퇴직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당사자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해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9월 구 외환은행이 구 하나은행을 인수해 KEB 하나은행으로 통합했다. 이후 2020년 2월 은행명을 KEB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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