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가 집중됐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에서는 장기렌터카 관련이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66.7%, 카셰어링은 2017년 69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13% 증가했다. 반면 일반 렌터카는 2017년 194건에서 2019년 153건으로 21.1% 오히려 감소해 렌터카 서비스 형태의 변화가 감지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과 관련 피해가 4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4.4%, 렌터카 관리 미흡 5.9% 등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인 휴차료 과다청구 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 순이다. 수리비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 원이고, 휴차로 청구금액은 약 73만 원으로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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