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19일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형법상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문제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일부 범죄로 특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배상명령 제도의 확대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연세대를 졸업한 충북 영동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제33회 사법시험 합격한 뒤 서울 · 전주 · 대전지법 판사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 · 법무 비서관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대전서을에서 내리 3연승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뒤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적폐청산위원장 수석대변인 등을 거치면서 여의도에서 보폭을 넓혀왔다.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고 공수처법안을 20여 년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도 전력을 쏟았다.
지역적으로도 박 의원은 그동안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대전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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