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유튜브나 휴대폰 앱으로 집에서 즐기는 홈트레이닝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상품의 상표출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홈트로도 불리는 홈트레이닝은 집안에서 간단한 트레이닝 기구들을 사용해 혼자서 하는 근력 운동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홈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홈트레이닝 관련 상표와 디자인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집에서 맨몸이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상품인 요가매트, 아령, 폼롤러(foam roller), 케틀벨(kettle bell)의 관련 상표출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홈트레이닝 상품 관련 상표출원 건수는 506건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126% 증가했으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홈트레이닝 관련 상표출원은 233건으로 전년동기 209건에 비해 11.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홈트레이닝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상표출원인은 개인이 813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고 기업이 677건 출원으로 39%를 차지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565건으로 전체의 33%에 해당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홈트레이닝 관련 시장은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져 당분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관련 상표출원도 늘어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상표권 선점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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