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정신적 손해배상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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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정신적 손해배상 개선돼야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0-07-19 09:3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간다. 법 시행 이후 기존 직장 내 부조리 및 갑질에 대한 신고가 상당수 이뤄졌고, 그 신고에 따른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어느 정도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한번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그 조직문화가 변경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을 무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을 하는 등 부당한 사례들이 사회 곳곳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최근 지역 단위 신협 사건에서도 상임감사가 부하 직원에게 '출퇴근 기사 역할, 무리한 대출 요구, 개인 돈 대여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이 KBS 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다.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을 보이는 이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어떻게 됐을까? 뉴스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년 3월 계약 기간 만료로 부당해고를 당했고,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다퉈 원직 복직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피해자는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 피해자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생계상 불이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는 해고당하고 가해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월급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과연 이 특정 기업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라 본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소리소문없이 피해자(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퇴사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한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도 포함되며, 직장 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원·하청 등 거래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피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입증의 어려움이나 고의성 입증 문제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며, 그 입증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해자들이 더 교묘하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필자는 우리나라도 가해자들의 사회적 부조리 행위에 대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한 인정과 그 금액을 상당폭 인상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발생한 손해의 그 자체에 대한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체계이기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중대한 사회적인 책임이나 그 사건에서 가해자의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 금액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도입 초기에는 민사소송이 줄을 이를 수도 있고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의 방향이라 보이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경제적. 신분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며, 또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게 한 고의성이 있고 악질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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