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위험장소·물질에 안전스티커를 부착했다. /세종교육청 제공 |
고온경고 이곳은 뜨거우니 접근하면 안돼요! 뜨거운 조리기구가 하루 종일 돌아가는 학교 급식실은 어린 학생은 물론 급식실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도 위험한 장소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위험 구간에 '안전 스티커'를 부착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원격으로 진행한다.
시종시교육청은 최근 '2020년 제3회 세종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 스티커 북 제작,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장 내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는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적지 않은 학교 급실시설에 경고 문구가 붙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안전과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경고·지시표지, 고온·저온경고 등 그림과 학교 급식실 위험 구간에 붙이도록 스티커 북을 제작하고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노사와 협력해 방학 중 집합 교육으로 실시예정이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교육 방법으로 변경·진행한다. 근무자들이 일하는 곳이 학교라는 공간으로 자칫 집단 감염으로 심각한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해 급식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 분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적용대상을 급식관계자에서 시설관리원, 청소위생사 등까지 확대해 제4회 시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직종과 함께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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