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냉장고·안마기 공짜 아니다... 결합상품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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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냉장고·안마기 공짜 아니다... 결합상품 피해 심각

가입 초기 가전제품 할부금 완납 이후 상조 대금 납입 시작
결합 가전제품 TV·냉장고 온라인 판매가보다 최대 172% 비싸
상조와 가전제품 구입 별개 계약 기재 12개 중 3건에 불과

  • 승인 2020-07-17 10:59
  • 수정 2020-08-11 16:01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상조결합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을 결합해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민원은 643건, 이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 45%로 가장 많았다.

상조 결합 상품은 계약 초기 월 납입금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한다.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12개 상조 결합 상품 중 7개는 가전제품 할부 기간(2~5년) 동안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남아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보다 최소 20.9%에서 172.6% 더 비쌌다.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어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은 96건 17.4%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건에 불과했다.

또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으로 설명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금액을 적금의 선이자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컸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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