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는 16일 오후 229호에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가처분을 제기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주민대책위원인 A 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재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 중 대표격인 A 씨는 시공자 선정(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조합 관계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적 없기에 각하된 것"이라며 "많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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