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부터 민원인의 장기간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업무 방문예약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7월15일 이후 국적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 접속해 방문시기 및 방문 기관을 예약한 뒤 기관에 방문해주세요. 전용 창구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드립니다
대상업무:
1.허가업무: 귀화, 국적회복, 국제판정
2.신고업무: 국적상실신고,국적선택신고,국적보유신고,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국적 재취득 신고
3.증명발급: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최초발급에 한합)
신청방법: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사이트 우측[방문예약]메뉴에서 예약-예약증 소지 후 방문
방문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유정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