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함께 이겨요
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18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발표를 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소득기준 및 소득 감소 요건
①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 이하또는 ② 신청인 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③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1구간 | 2구간 | ||
신청인 연소득5천만원 이하또는 신청인 연매출 1.5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
신청인 연소득5천만원 초과~7천만원이하또는 신청인 연매출 1.5억원 초과~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 ||
소득매출 | 무급휴직일수 | 소득매출 | 무급휴직일수 |
25%이상감소 | 총 30이상 (또는 월별5일) |
50%이상감소 | 총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
신청기간 6월1일~7월20일 (신청일 이후2주 내100만월,7월 중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데,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홈페이지 접속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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