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복 회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출범한 각 지역의 민선 체육회는 나름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직을 꾸리고 스스로 생존 방식을 모색하며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세계적인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해 야심차게 계획하고 준비된 사업들이 수면 아래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 했다. 잘 준비되지 못한 채 출발한 민선 체육회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에 맞는 민선 체육회 제도 발전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로 진행 중인 국민체육진흥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화돼 안정적인 제도 운용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 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 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 법인으로 명시하고 재정 지원을 의무화해 지방 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지역 체육 특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 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이 참여하는 지역 체육진흥 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해 지역 체육 발전에 필요한 각종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땅에 민선 자치를 시행한 지 25년이 됐다. 여러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늬만 ‘2할 자치’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은 재정적인 구속에 있다고 본다. 민선 체육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재정 안전성과 독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관내 체육회관을 건립해 종목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경쟁을 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대전 서구 체육회는 54개 종목 단체가 가입돼 있다. 정회원 단체로 가입되기 위해 7개 이상 클럽을 운영하게 돼 있다.
현재 대전 서구체육회는 서구청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임대한 형편이라 공간 확보가 어려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다. 물론 훈련장 등 각 종목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 심지어 자택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 그러다 보니 종목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가끔은 이런 공개되지 않은 운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 지자체 체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회관이 꼭 필요하다. 체육회관은 무엇보다 지역민과 체육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건립해야 하고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요람, 주민 건강 증진과 민주 시민 양성의 중심이 돼야 한다.
셋째, 민선 체육회장의 정치 관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대전시와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따르면, 선거법 제60조에 명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에 체육회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87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과 단체를 명시했는데, 체육회는 대상에 빠져 있다. 체육회장이 특정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등 특정 정당에 몸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예로 체육회장이 지지한 지자체장 후보가 낙선하면 추후 반대쪽에서 보조금 등 지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체육회는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보조금 규모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선 체육회장 제도 도입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 체육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다. 그러나 역사에서 확인되듯 코로나 19는 수개월 내에 정복될 것으로 믿는다. 엎친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다. 천천히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보자.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강연복 (주)비비씨 회장·대전 서구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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