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제공. |
#. 긴급한 돈이 필요했던 20대인 대학생 A 씨는 소득증명이 안 돼 금융권 대출이 곤란하자 작업대출업자를 이용했다. 대출업자는 A씨가 B 회사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조해 C 은행의 예금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해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각각 600만원과 1280만원을 대출받았다.
A 씨는 대출금(1880만원)이 입금되자 작업 대출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주고 1316만원만 손에 쥐었다. A 씨는 3년간 모두 1017만원의 이자를 부담해 원금까지 합하면 2897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기는 속칭,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 대출 사례는 올해 들어 43건으로 대출액은 모두 2억 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대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400만∼2000만원 정도를 대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든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들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해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 연 16∼20%의 대출이자를 내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과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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