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전문화재단은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저작권, 계약, 성폭력 등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정기·수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문·상담 지원 이외에도 중대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 지원 및 심리상담 등 추가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수시로 가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를 매칭해 진행된다.
법률 서비스 대상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직업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계약이나 저작권 분야는 특히 예술인들이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다수다.
지역의 한 예술가는 "예술인들이 처한 현실은 꽤 척박하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법률 상담은 예술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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