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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되는 쌀을 매입하는 '시장격리제'를 시행한다.
자동시장격리제는 말 그대로 당해 쌀 수확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때 그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다.
정부 매입 기준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다. 다만, 3% 미만의 경우에도 수확·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과잉 공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될 땐 매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변동직불제'는 폐지됐다. 이에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했다.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 수급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에는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대해 정하고, 고시에는 쌀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 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우선, 쌀 수급 안정대책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계획이 포함된다.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9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때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2020~2021년산의 경우 2015~2017년 쌀값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하다.
쌀 생산부족, 과도한 가격 상승에 대비한 판매기준도 마련됐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우',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할 수 있다.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의 관측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축산식품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농식품부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농림부로 출발했다. 1973년 3월 28일 농수산부로, 1986년 12월 31일 농림수산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농림부로 변경됐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업무,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업무를 합쳐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됐다.
2012년 12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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