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최근 지역사회로 확산되자 정부는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해당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과 관리 등 역학조사를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추진 중이다.
6월 말까지는 시스템 도입 시행을 알리는 기간이며 7월 1일 이후부터는 QR코드 시스템 도입을 꼭 해야 한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전자출입명부는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 특별한 장비와 시스템이 필요 없고 이용자, 시설 관리자 모두 네이버 앱이 깔린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인 QR코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고강도 생활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수정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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