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사진=금감원 제공. |
#2. 알바 구직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알바 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 업무라 소개하면서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를 요구한다. 이후 이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활용된다.
대포통장 신종 수집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해 활용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 개설이 제한된다.
이뿐 아니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른 행동요령도 내놨다. 먼저 모르는 돈을 이체받고, 재이체 등을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채용 사기 과정의 경우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 계좌번호나 알바 구직자 대상 등을 이용한 수법이 꾸준히 있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