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발견 추이. 사진=한국은행 제공. |
2020년 상반기 들어서면서 위조지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 '2020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화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모두 129장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60장) 대비 31장, 약 19% 이상 줄어든 수치다.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만원권이 60장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원권 48장, 5만원권 11장, 1000원권 10장 순이었다. 만원권은 5만원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조가 용이하고 5000원권과 1000원권보단 액면 금액이 커 위조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5만원권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35건에 달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약 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조지폐 기번호도 감소세를 보였다.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기번호는 20개로 전년 동기(34개) 대비 14개 감소했다. 5만원권은 기번호 기준으로 전년 동기(19개) 대비 13개 감소했다. 새로운 위조시도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한은 측은 분석했다.
위조지폐 발견 지역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68장으로 78.2%에 달했고, 부산 6건, 대전 5건 순이었다. 대전의 경우 2018년 6건, 2019년 4건으로 위조지폐 발생이 꾸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이용하면 위조지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위조지폐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위조지폐 발견 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폐를 위조했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형량이 무겁다. 형법 제207조를 보면, 무기징역 혹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장난 삼아 만들었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데, 이는 '행사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사가 판단한다. 즉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상 행사할 의도가 보였다면 지폐 위조범으로 처벌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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