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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및 대전여민회에 따르면 대전에서 신고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은 건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326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16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지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근절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구 탄방동의 한 출판업계에 근무하는 원 모씨(31)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음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따돌림뿐만 아니라 보복성으로 업무지시를 많이 내리는 등 사소한 직장 내 괴롭힘도 많다"고 전했다.
또한, 서구 둔산동의 한 인쇄업계에 근무하는 이 모씨(34)도 "경력직으로 들어오면서 전달사항을 일부러 안 알려주는 등 기존 직원들이 텃세를 부릴 때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떠나 직장 내 모든 따돌림, 괴롭힘을 근절해야 하는데, 정작 근로자 중 대부분은 개선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도 정의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보복성 괴롭힘, 텃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의 근무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괴롭힘 방지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금지법을 시행하는데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본질적인 원인 파악과 더 나아가 근로자들에게도 심각성을 알리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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