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 대학 등록금 반환 물꼬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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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 대학 등록금 반환 물꼬트나

교육부 "대학 재정상황 대응토록 네거티브 방식 개편할 것"

  • 승인 2020-07-02 16:58
  • 수정 2021-05-05 16:06
  • 신문게재 2020-07-03 5면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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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대학 등록금 반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학생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다수 강의를 원격 수업으로 대체한 탓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졌지만 대학 측은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선을 그어왔던 터라 대학 내부적으로도 반환 논의가 커질지 주목된다.

2일 교육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열고 주제 발표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한다"며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교육·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올해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전 소재 대학에선 지난달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한남대·배재대·대전대가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어 충남대·한밭대·목원대가 'B등급'을 기록했다. 2유형(역량강화형)으로는 전국 12개 대학에서 건양대가 'A등급'을 기록한 바 있다.



앞서 각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고 원격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연도별 사업비의 최대 50%로 제한된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상한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란 특별한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교육부가 대학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규제 완화를 시사한 셈이다.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도 상향 조정해 대학 재정 여력이 높아질 수 있다.

대전 대학가에서도 이번 조치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도 지난 1일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만큼 더는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도 빠른 시일 내 논의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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