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일반과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많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7월은 세무서에서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3밀'의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크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untact)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홈택스(HomeTax)'를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는 납세자가 사업장이나 집에서 인터넷(www.hometax.go.kr)을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신고, 전자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가능한 종합세무행정서비스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오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양질의 비대면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로 조회·확인해 신용카드매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규개업과 업황부진 등으로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할 수도 있고, 부득이 신고를 위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안내문에 표시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창구의 혼잡을 피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세금 납부도 신고서 접수 이후에 출력할 수 있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특히, 국세계좌를 이용할 경우는 이체수수료가 없다.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B.C(Before Christ), A.D(Anno Domini)가 이제는 ‘Before Corona, After Disease’를 의미한다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은 결코 같아질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변화 중 많은 부분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창구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세정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납세자들이 사업장과 가정에서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다.
/김학선 영등포세무서장(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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