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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여민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건수는 2017년에는 137건, 2018년에 155건, 지난해에는 125건이 접수됐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 교육 등 개선 방안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지난 3년간 비슷한 추이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 탄방동의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원 모씨(26)는 "기업 문화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오늘 화장 이쁘게 됐네', '00 씨한테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네' 등 심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다"고 전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란 장소의 개념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출장, 회식 등 사업장 밖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유성구 봉명동의 한 IT업계에 근무하는 김 모씨(31)도 "성적 농담뿐만 아니라 여성 비하와도 관련된 농담을 자주 듣는데, 신고하면 기업 내에서 추후 불이익받을 걱정에 아무 말도 못 한다"며 "조심스럽게 당사자에게 얘기해도 '요즘엔 농담도 못 하게 하네'라며 되려 비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직장인들은 성희롱 신고로 인한 2차 피해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고 있어 기업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선후배 또는 동료로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사업주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및 상담을 하는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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