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제 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협력' '현장' '자치' 3대기조를 제시했다. /시도교육감협 제공 |
"앞으로의 2년이 교육혁신의 국면 전환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에 취임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세종시 소재 협의회 사무국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현장', '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의 3대 기조를 제시했다.
또한, 협의회의 역할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연대와 협력을 모아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 협치의 주체가 될 것을 비롯해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정책과 자치수준 정책은 모두 교육이 실제 행해지는 학교 현장을 기반할 것, 각 시·도교육청의 자치에 근거하는 교육정책들이 서로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협의회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무·정책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기존의 관행에 머물지 않고 과감한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국회, 국가교육회의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견제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파행으로 대입전형 불리함을 호소하는 고3 수험생이 느는 가운데, 오는 9일 충남서 열리는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고3 대입 구제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시도교육감들은 '코로나19'로 학교수업이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고3 아이들이 대입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수능 난이도 하향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구제책 논의를 통해 건의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부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96년 11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제정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개정, 2018년 7월 13일 사무국 직제 규정 일부 개정으로 계약직 직원 채용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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