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있는 학교만 1주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만 학원의 경우 대전시에서 2주일이나 휴원 조치하는 등 대책을 제각각 마련한 탓이다.
30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천동초 5학년 학생, 충남중 3학년 학생이 대전 114번·115번째 확진 판정을 받아 등교 수업을 중지했다. 114번·115번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은 107명으로 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까지 총 14개교가 1주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대전교육청은 보건 당국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전부 음성 판정받을 경우 해당 학생들은 2주간 자가 격리조치 하지만 이들이 소속된 학교는 등교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114번·115번 확진자가 다녔던 학원 2곳, 교습소 2곳에 대해서 2주간 휴원 조치한데다 대전시에서 동구 효동, 천동 등 인근 지역 학원 107곳까지 다음 달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학생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PC방, 노래시설 등을 매개로 감염된 경우가 대다수로 학교 내부에선 감염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학교가 학원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다.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학원과 달리 학교는 인근 지역까지 등교 중지 조치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교육청에 학원처럼 학교도 동구 전 지역 소재 대상으로 등교 중지를 강하게 권고했지만 교육청 차원에선 해결이 어려운 탓에 일부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집합명령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교육청에선 휴원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교직원, 학생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이 다른 학교 구성원에 전파한 경우가 단 1건도 없다. 그만큼 학교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학교 현장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으로도 학습 격차가 나지 않아야 하므로 이같이 결정했다. 학교를 믿어주시고 보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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