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앞으로 정부검증을 통해 유제품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항생물질·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하여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동물용의약품·농약, 사료에 혼입 우려가 있는 농약·곰팡이독소 등 71개 검사 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 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이전 검사 프로그램은 집유장에서 민간 책임수의사가 상시 검사를 통해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 소속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하며, 동물용 의약품·농약 등 71개 검사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을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유제품을 섭취하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아시아권 등에 대한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8년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된 뒤 2013년 3월 지금의 명칭으로 승격하여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에 속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