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면 처벌받는다. 또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제작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 13건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 하기 전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과 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오는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한을 완화하고,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 민박 신고가 가능하며, 매년 민박사업자는 가스·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 경찰 탐지견이 오는 8월 12일부터 추가된다. 동물 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3개)을 폐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인다. 오는 10월 1일부터 동물실험계획 심의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동물실험에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원생동물부터 포유동물까지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사용된다. 2012년 현재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은 세계적으로 연간 약 5억 마리이며, 국내에서는 500만 마리 이상이라고 추산된다.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기준 상향 =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가 지원된다.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정책자금 지원 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 의무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영농상황 변동 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는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유기축산물이란 축산물 중 전환기간(예:한우는 입식 후 12개월, 돼지는 생후 6개월) 이상 동안 다음의 유기적 방법으로 사육하여 생산된 것:사료급여 - 유기재배로 생산된 사료(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은 85% 이상, 비반추가축은 80% 이상 급여, 사료첨가제 - 농림부고시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허용물질만 사용하고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 원유(原乳·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 책임수의사 상시검사에서 추가적으로 국가 잔류물질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등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대학 등)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한다.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감안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하다. 높은 자본 투입·장기 회수 분야에 대한 의무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 =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최대 월 185만 원이며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변경) 시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 대책의 하나로 2011년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를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연금지급 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해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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