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 미디어부장 |
온라인을 통해 좋은 소식은 늦게 퍼지고, 나쁜 소식은 빠르게 퍼진다. 그 대상이 기업체이거나 개인이거나 마찬가지다. 간혹 미담 사례 등이 예외인 경우도 있다. 이는 사람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것 같다.
디지털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기업이나 연예인, 유튜버, BJ, 개인 사용자들도 온라인 평판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은 오래전부터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써왔다. 제품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하거나 혹은 자사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제품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광고나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연예인도 소속사를 통해 관리를 받는다. 최근에는 유튜버도 에이전트를 통해 관리받고 있다. 1인 미디어로 콘텐츠 생산과 유통, 세무적인 회계까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네티즌의 반응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옛말처럼 악의적인 게시글은 선플 보다 더 파급력이 높고 손해가 크게 작용해서다.
온라인 평판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직업군은 병원이지 않을까 싶다. 의료의 특성상 진료나 수술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포털에서 해당 병원을 검색해 수많은 정보를 습득한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는다.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병원은 관리업체를 쓰는 곳도 있다고 한다. 악성 댓글들은 삭제요청을 하거나 법적 진행도 불사하며, 평판관리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문제는 개인이다. 젊은 세대들은 각종 SNS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치성향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젊은 호기에 올렸던 글들로 인해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다. 디지털의 특성상 한번 업로드된 정보는 불특정 다수를 통해 퍼져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SNS는 사회에 나를 알리는 수단이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었다.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혔던 일들이 검색 한 번으로 언제든 볼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 디지털의 발달로 더 많은 공간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되며 내가 어느 만큼의 자료를 가졌는지조차 무감각해졌다. 구글 검색 한 번으로 과거에 올린 글이나 사진도 모두 검색되는 시대다. 디지털시대에 내 데이터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은 큰 장점이면서 스트레스일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정보의 노출로 '잊혀질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개인정보나 거래정보에 대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수정이나 삭제 등 영구적인 파기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예외도 있다. 언론이 보도한 뉴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언론의 기사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이다. 일정 기간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청구, 명예훼손 소송 등의 대상이 되지만 그 이후는 기사의 삭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과거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를 소멸시켜 버리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이 같은 이유로 언론의 기사를 잊혀질 권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제 온라인 평판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만큼 중요해졌다. 나의 짧은 글 하나로도 한 개인과 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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