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브롤스타즈 장난감이 압수돼 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다. 관세청 제공 |
#1. A밀수 조직원 3명은 시가 206억 원에 달하는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세관은 수입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고된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른 것을 파악해 불법 수입 사실을 적발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2. B씨는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피규어 등 20만 점(시가 21억 원)을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서 적발됐다. 그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위조 피규어 제품 2만 8000점의 사용 연령을 실제 3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표기해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을 시도했다. 어린이제품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다량 검출됐다.
불법 수입·유통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경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수입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전후로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수입·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물품가액이 1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 원 등 모두 79건 1117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C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수입·유통업자 117명을 단속했다. 사안이 경미한 72명에겐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 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 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 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 원),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 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 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 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 순서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수출입물품의 통관·밀수출입단속 등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70년 재무부 세관국을 개편해 발족했다.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를 미션으로 하며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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