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검사 비용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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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검사 비용 최대 90% 지원

노석환 관세청장 "경제활력 제고와 국경관리 강화 기대"

  • 승인 2020-06-17 16:37
  • 수정 2021-05-16 21:30
  • 신문게재 2020-06-18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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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이 17일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컨테이너당 7만 원에서 최대 77만 원까지 비용이 소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최대 90%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 물품이나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 비용은 그동안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했다. 검사 방식에 따라 컨테이너당 최대 77만 원가량까지 검사 비용이 든다.

관세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기준 지위를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세관검사 비용 대상은 ▲관리대상화물(세관장이 수입적하 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부두직통관화물(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수출적재지화물(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로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와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이며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된다. 다만, 세금 체납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신청인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부산세관 신항에서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 나선 노석환 관세청장은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검사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수출입물품의 통관·밀수출입단속 등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70년 재무부 세관국을 개편해 발족했다.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를 미션으로 하며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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