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
부동산 대책의 주목적은 집값 안정화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 이뤄지다 보니 비규제지역으로 투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을 잡기 위한 정책은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올리고 있고, 지방까지 오르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멀어진다.
특히 대전의 집값의 오름세는 과열에 가깝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주택가격 평가와 시사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1%로, 2위인 서울(1.1%)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의 누적 상승률을 봐도 마찬가지다. 올해 대전의 누적 상승률은 7.63%를 기록하며 세종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왜 이렇게 집값이 상승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돌입한 탓이라고 한다. 저금리로 인한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집값 상승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의 특정 지역 규제 정책도 영향을 줬다. 집값이 비싼 지역만 찍어 규제를 하는 정책 탓에 비규제지역이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골고루 집값을 올린 셈이다.
올라가는 집값을 보고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는 추격 매수 심리도 한몫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널뛰기하는 요즘 지금이라도 집을 구매해야 할까 하는 심리로 집값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본래의 목적인 집값 안정화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책을 다시 한번 냈다.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정부가 드디어 과열되고 있는 지역의 집값을 본 것이다. 대전 집값 상승에 상대적 저평가에 따른 정상화 과정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정상화 치고는 너무 상승하지 않았나 싶다. 과열에 가까운 집값 상승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해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거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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