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비 유성경찰서 외사관 |
-외사 부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21세기 지구촌은 그야말로 '다변화', '다문화'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연결,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같은 개인 방역수칙의 실제화를 가능케 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다문화 2세·3세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다문화망(網)'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 고리가 지역 시민사회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누수를 방지하고 내·외국인의 상생공동체를 도모하고 촉진하는 것, 외사 부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외사경찰이 되셨나요.
▲ 20대 후반, 치열했던 취업 전선에서 한창 스펙 쌓기에 매몰되어 있던 중 문득,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란 무엇인지, 공정함과 의로움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취업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라는 가치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 그 최전선에 경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외국어를 전공한 특기를 살려 지역 사회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외사경찰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 흔히,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은유적 표현일 것입니다. 회복적 사법의 역할이 강조되는 요즘, 그러한 시대적 기치에 발맞추어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 피해 다문화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촉진하고 다문화 치안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한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소외 계층의 자립 지원 등 회복적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진적으로 증가 중인 만큼 안정된 내·외국인 상생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커뮤니티와 연계한 각종 범죄 관련 상담,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운영, 경찰과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합동 순찰 등 다양한 다문화 치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일정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 정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로 경찰은 외국인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범죄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 대상 범죄 피해로는 상해·폭행,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 외사계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코로나19 검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불법체류자라도 비용부담과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방역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유주희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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