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가장 광고, 대리입금 광고.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2. B 씨는 최근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상품권’이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을 보고 해당 업체를 이용했다. 하지만 ○○상품권은 허가받은 업체가 아니었다. B 씨는 "SNS를 통해 친근감을 유도한 수법에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대리입금'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는 고금리 대부업의 광고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모두 5만 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 건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1만 63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1만1900건)과 견줘 4456건 늘어났다. 수치로는 37.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 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2277건(13.9%), 신용카드 현금화 2036건(12.4%) 등의 순이었다.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금감원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통장매매나 형사처벌 대상인 작업 대출은 감소하고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수수료로 30~50%를 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지만, 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게 되는 구조다.
이뿐 아니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정부 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도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중에선 태극기나 정부 로고를 이용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불법업체임에도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거나, SNS를 통해 불법업체를 친근하게 소개하는 방법도 보였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1~3일간 대출하면서 일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도 불법 대부업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워 반드시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며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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