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반대주식매수가액을 놓고 매수자와 원만한 타협에 이르지 못하자,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해 주당 금액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반대 매수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에 나서지 않으면서 청산 작업에 속도가 불을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일 (주)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이 신청한 반대주식매수가액을 주당 322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또 시티즌 청산을 반대하는 개인 74명과 법인 12개 등 86명에게도 '주식매수가액의 현장 결정'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시티즌과 청산 반대 주주들은 우편물 수령 후 일주일간 주어지는 불복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티즌 청산팀의 한 관계자는 "법원에 신청한 반대주식매수가액이 결정되면서 반대 주주들에게도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적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주면 최종 마무리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한 주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의 반대주식매수가액 결정으로 시티즌 청산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반대매수가액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남은 기간 잔여 재산분배, 결산보고서 작성, 청산인회,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결산(임시)주주총회, 보존인 지정을 신청하고 8월 말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모두 마무리된다.
지난 2006년 시민구단으로 재출범한 대전시티즌 1·2차 시 민주 공모를 통해 118만 9059주를 매도했다.
당시 모인 자본금과 주식은 59억 4500만 원으로 대전시민들의 애정을 알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구단 운영을 맡기 전까지 시체육회는 40.61%(48만2925주)를 보유해 대주주 역할을 했다. 시체육회는 주당 322원의 가격이 책정되면서 1억5550만1850원의 잔여 재산을 받는다.
대전시민 등 소액 주주는 36.18%(43만 134주)다.
시티즌 청산 관계자는 "청산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선정한 가격이 322원이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줬다"며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면서 청산 계획에 따라 남은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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